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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당내 감독 규정

(2016년 10월 27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채택)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건설을 강화하며 당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하며 당내 감독을 강화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공산당헌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내 감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하고 시진핑 총서기 일련 중요 연설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며 '5위1' 전면 계획 및 추진에 중점을 두고 '4대 종합' 전략 배치를 공동 추진하고 당헌을 존중하며 당 규약을 존중하고 당 규약을 통치한다 당은 규정에 따라 당내 감독과 인민 감독의 결합을 견지하고 장기적인 통치 조건 하에서 당의 자정,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개선 능력을 강화하며 당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령도 핵심으로 남아 있도록 보장합니다
제3조 당내 감독에는 제한구역이나 예외가 없다 신뢰는 감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급 당 조직은 신뢰 인센티브와 엄격한 감독을 결합하여 당의 지도 간부들이 권력과 책임을 갖고 권력을 사용할 때 책임을 지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제4조 당내 감독은 반드시 민주집중제를 실시하고 규율과 규율에 따라 실시하며 상하식의 조직감독을 강화하고 하의상향식 민주감독을 완비하며 동급 상호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징벌하고 미래의 잘못을 피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며 작은 잘못을 조기에 잡아 작은 변화도 막아야 합니다
제5조 당내 감독의 임무는 당헌, 규율, 기율이 전당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철되도록 보장하고 당의 단결과 단결을 수호하며 당의 령도 약화, 당 건설 부족, 당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할 수 없는 문제, 당의 사상이 무관심하고 조직이 느슨하며 기율이 느슨하고 당 관리가 느슨하고 허약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당 조직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당원이 선봉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며 당의 주요 간부가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책임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내부 감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규약과 당 규약을 준수하고 이상과 신념을 강화하며 당의 목적을 실천하고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한다

(3)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정치생활을 진지하게 여기며, 당원 개인은 당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고, 모든 당 조직과 모든 당원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복종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
(4) 당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책임을 이행하고 당 규율, 특히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당 스타일 건설과 깨끗한 정부 및 반부패 활동을 촉진합니다
(5) 중앙위원회 8개 규정의 정신을 관철하고 업무방식 건설을 강화하며 대중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당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한다
(6) 당의 간부 표준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발 및 채용 지침을 수립하며 간부 선발 및 임명에 관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7) 정직성, 자기 훈련 및 공정한 권력 사용,
(8) 당중앙위원회와 상급 당조직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한다
제6조 당내 감독의 핵심대상은 당의 지도기관과 지도간부, 특히 주요 지도간부이다
제7조 당내 감독은 규율을 최우선으로 하고 감독과 규율의 '네 가지 형식'을 사용하며 비판과 자기비판, 인터뷰와 편지를 자주 실시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땀을 흘리는' 것이 표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 기율 위반, 가벼운 처벌 및 조직 조정의 대부분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당 규율은 엄중하게 처벌되고 주요 직무 조정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심각한 규율 위반 및 의심되는 법률 위반은 검토를 위해 제출되며 극히 소수에 해당합니다
제8조 당의 지도 간부들은 자기 규율을 강화하고 종종 당 규약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당내 정치 생활 규범과 청렴 및 자율 규범을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당 정신 함양을 강화하며 도덕 감정을 함양하고 항상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성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9조 당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당위원회(당그룹)의 전면적인 감독, 기율검사기관의 전담감독, 당 사업부문의 직능감독, 당 기층조직의 일상적 감독, 당원들의 민주적 감독으로 당내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제2장 당 중앙조직의 감독
제10조 당중앙, 중공중앙 정치국,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내 감독사업을 총괄적으로 령도한다 중앙전원회의는 매년 중앙정치국 사업보고를 듣고 중앙정치국 사업을 감독하며 당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임무를 배치한다
제11조 중공중앙 정치국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시정의 정신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편차를 시정하기 위해 당 전체에 걸쳐 학습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안배한다 중앙 8개 중앙규정 실시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검토하며 스타일 건설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중앙검사 보고서를 청취하고 한 기한 내에 중앙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중앙정치국은 매년 민주생활회의를 열어 비교점검과 당성분석을 진행하고 자체건설 강화방안을 연구한다
제12조 중앙위원은 당의 정치규율과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당원들이 당헌을 어겼거나 당규율을 어겼거나 당의 단결과 단결을 위태롭게 한 것이 발견되면 결연히 저항하고 적시에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구성원의 의견은 서면 또는 기타 형식으로 실명으로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또는 중앙기율검사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중앙정치국 위원은 직접 책임을 지는 부서, 지방, 부문의 당조직과 지도팀 성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지방, 부서의 책임자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여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 청렴과 자율 등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중앙정치국 위원은 중앙위원회 8대 규정을 엄격히 관철하고 이중조직생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며 중요한 개인사정을 당중앙에 진실되게 보고하여야 한다 좋은 가정의 전통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며 주변 친인척과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자제를 강화하며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를 받고 근무하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요구한다
  제3장 당위원회(당그룹)의 감독
제15조 당위원회(당단체)는 당내 감독의 주된 책임을 진다 비서는 첫 번째 책임자입니다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당그룹성원)과 당위원회 위원은 직책범위내에서 감독직책을 수행한다 당위원회(당단체)는 다음과 같은 감독직책을 수행한다
(1) 지역, 부문, 단위의 당내 감찰사업을 영도하고 각종 감찰제도 실시를 조직하며 감독검사 업무를 잘 수행한다
(2) 동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지도력과 관할권 내 규율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규율집행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검사한다
(3) 당위 상무위원회 위원(당 령도조 위원), 당위원회 위원, 동급 기율검사위원회, 당 사업 부문, 영도대와 그 직속 당 조직 성원들을 감독한다
(4) 당 상급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공하고 감독을 실시한다
제16조 당 실무부문은 각종 감독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자신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당내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본 부서와 단위의 내부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한 일상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제17조 당내 감독은 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와 핵심 간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정치 입장 감독, 당 건설 강화, 당 관리 강화, 당 결정 관철,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 선발 및 채용, 책임, 정직, 자율, 사상 사업 책임 제도 실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상급 당 조직, 특히 주요 간부들은 하급 당 조직의 주요 간부들에게 더 자주 질문하고 상기시켜 주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제때에 문제를 시정해야 합니다 지도팀 성원들은 팀의 주요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그 문제를 그들에게 제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상급 당 조직에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당조직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된 신변사항은 당내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당위원회(당단체)는 지도간부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그들의 사상, 사업, 풍속과 생활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당의 지도간부들은 자주 비판과 자기비판을 해야 하며 자신의 결점과 과오를 감히 직시하고 깊이 분석하며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감히 동료들의 결점과 실수를 지적하고 그들이 발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19조 검열은 당내 감독의 중요한 방법이다 중앙, 성, 자치구, 시 당위원회는 한 임기 내에 해당 지방, 부서, 기업, 기관의 당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을 실시한다 당 조직과 당 영도 간부들을 검열하여 당 헌법, 당 령도, 당 건설, 당의 노선과 원칙, 정책을 존중하고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당 기율을 집행하고 8개 중앙 규정의 정신을 관철하며 당 기풍과 청렴한 정부를 건설하고 부패 척결과 인사 선발 및 채용을 검열한다 문제를 식별하고 억제력을 창출하며 개혁을 촉진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당을 엄격하게 통치하는 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앙검사사업영도소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당위원회, 해당 중앙성, 중앙위원회, 중앙국가기관과 부서의 당그룹(당위원회)의 검사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당의 시(현, 주, 연맹) 위원회와 현(시, 구, 기치) 위원회를 추진하여 엄격한 당 통치가 기층급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검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의 조직생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민주생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중요하거나 보편적인 문제는 적시에 소집되어야 한다 민주생활모임은 미해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도 간부들은 대중이 반영한 문제, 감사 피드백, 회의에서의 조직 인터뷰 및 편지에 대해 명확하고 철저하게 토론하고 비판과 자기 비판을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제안하며 조직 감독을 받아야합니다 상급 당조직에서는 하급 지도층의 민주생활회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민주생활회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제21조 당내대화체계를 견지하고 독려, 훈계회담을 성실히 진행한다 지도간부에게 사상, 풍격, 규율 등에 문제가 있거나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당 조직 책임자는 즉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대화해야 한다 경미한 기율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상급 당조직 책임자가 그들에게 충고하고 대화하며 스스로 설명, 검토하여야 하며, 당조직 주요 책임자의 서명을 거쳐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와 조직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간부검사평가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도덕성, 능력, 성실성, 성과, 청렴성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정치적 성과와 정치적 윤리성을 강조하며 당 중앙위원회와 상급 당 조직의 결정과 배치 관철 성과에 중점을 두고 당 관리와 통치 책임, 중대한 원칙 문제에 대한 입장, 인민에 대한 태도, 긴급하고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검열과 평가과정에서 당조직의 주요 책임자는 팀원들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은 해당 사람과의 만남 후 간부 파일에 로드됩니다 간부선출, 검사, 의사결정 등 모든 면에서 당조직의 주요책임자들의 책임을 다하며 직무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 당의 지도간부들은 매년 당위원회 상무위원회(또는 당그룹) 확대회의에서 청렴책임을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책임과 청렴에 대한 보도의 초점은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구현하고 당 관리 및 통치 책임을 이행하며 정당 스타일 건설과 깨끗한 정부 및 반부패 사업을 촉진하고 청렴 규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책임 및 청렴성 보고서는 청렴성 파일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24조 지도 간부들의 개인 문제 신고 제도를 유지하고 완비한다 간부들은 규정에 따라 개인사정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개인사정과 가족사정을 신속히 보고해야 하며, 직책이나 근무지 등을 이직하는 등 사전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서는 무작위 조사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허위로 보고, 은폐하거나, 개인정보를 변조, 변조하는 자는 엄중히 조사 및 처벌됩니다
제25조 주요 문제에 대한 당 지도 간부의 개입을 위한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부 선발, 임명, 사업 건설, 기율과 법 집행, 사법 활동 등 문제에 불법 간섭을 조장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상급 당 조직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장 당 기율검사위원회의 감독
제26조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당내 감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기율과 책임에 대한 감독집행 책임을 수행하며, 관할 구역 내 당 조직과 지도 간부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당 규약, 당 규율, 기율을 준수하며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관철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임무를 맡는다
(1) 동급 당위원회, 특히 상무위원회 위원, 당 사업부서, 직접 지도하는 당 조직, 당 영도 간부들의 직무 수행 및 권한 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2) 규율검사업무에 대한 이중지도체제를 실시한다 기율검사 업무는 상급 기율검사위원회가 주도한다 단서 처리 및 기율검사 심사는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고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각급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부서기의 지명과 검사는 상급 기율검사위원회가 조직부서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3) 하급 기율위원회에 대한 상급 기율위원회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기율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 주요 간부들과 문제를 발견한 경우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하급 기율검사위원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매년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제27조 기율검사기관은 당의 정치기율과 정치규칙을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상층의 정책과 하층의 대응조치, 실패명령과 금지, 이중성, 불복종, 패거리, 파벌, 기만조직, 대결조직 등 행위를 단호히 시정하고 조사처벌해야 한다
제28조 기율검사위원회가 파견한 기율검사팀은 파견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며, 피감찰기관의 지도팀, 그 구성원 및 기타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파견기관과 피감찰단위 당조직에 보고하고 조사 처리 책임을 지며 책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의해야 한다
파견기관에서는 파견된 기율검사대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피감독단위 당조직 주요 간부들과 파견된 기율검사대장들과 정기적으로 면담하며 그들이 당 관리와 통치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파견된 기율검사조는 정기적으로 파견기관에 사업실태와 구체적 사항을 보고하고, 최소한 6개월에 1회 이상 피감독단위의 당조직과 당풍, 깨끗한 정부건설, 반부패사업에 관한 특별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문제 발견 시 보고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모든 책임은 엄중히 져야 합니다
제29조: 청원과 보고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문제 단서를 분류하고 처리하며, 조기에 발견하고 보고하며, 사회적 반응이 뛰어나고 대중의 평가가 낮은 지도 간부의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며 중요한 보고 사항에 대해 집단 연구를 진행합니다 민원과 신고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며, 민원으로 보고된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목표 해결책을 제시하고, 민원과 신고가 집중된 장소와 부서에서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심각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제30조 간부 선발 및 임명 시 '당풍과 청렴 의견에 대한 회신'을 엄격히 통제하고, 일상 업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과 판단을 강화하며, 사실에 입각해 간부의 청렴을 평가하고, '병중 승진'이나 '병중 취임'을 방지해야 한다
제31조 간부들의 일반 규율 위반 신고를 받은 경우 간부들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즉시 검증할 사람을 찾고, 상기시켜 줄 사람을 찾고, 면담하고,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와의 면담은 그가 속한 당조직의 주요 책임자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설명은 그가 속한 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후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과 서신에 대한 응답은 주의 깊게 확인하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를 명확히 하고, 상황을 진실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32조: 규정과 규율에 따라 규율검사를 실시하며, 중단되지 않거나 중단되지 않는 검사에 중점을 두고, 문제 단서가 집중되어 대중이 강하게 반응하며, 현재 중요한 위치에 있고 승진 및 활용이 필요한 지도 간부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갖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규율집행심사는 규율위반 사실을 규명하고, 심의대상이 당헌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상, 신념, 원칙, 당정신, 풍격, 기율 등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검토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의보고서는 사실적으로 명확하고 질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심의대상의 사상적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
제33조 8개 중앙조례의 정신을 위반한 자, 규율을 엄중히 위반하여 당에서 제명된 자, 심각한 직무유기자, 책임을 지는 자, 대중의 불건전한 풍조와 부패문제가 발생하여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는 신고하고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34조: 징계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규율검사기관과 그 직원이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각급 기율검사기관은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당내 감독, 사회 감독, 대중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과 당원에 대한 감독
제35조 당의 기층조직은 전투요새의 역할을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감독임무를 수행한다
(1) 당의 조직생활을 엄격하게 조직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실시하며 당원의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당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2) 당 사업과 당 지도 간부들에 대한 당원과 대중의 비판과 의견을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상급 당 조직에 상황을 보고하며 의견과 제안을 제출합니다
(3) 당 기율을 유지하고 집행하며 기율을 위반한 당원, 간부들을 적시에 교육하고 처리하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상급 당 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당원은 당과 인민의 사업에 대하여 높은 책임을 지며 당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다음과 같은 감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당 지도간부에 대한 민주적 감독을 강화하고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당 조직에 신속히 반영한다
(2) 당 회의에서 당 조직과 당원을 비판하고 업무상의 결점과 문제를 폭로하고 시정합니다
(3) 당 조직이 진행하는 지도 간부 평가 활동에 참여하고, 모순되는 문제에 용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결점과 실수를 지적하며 잘못된 언행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용기 있게 싸울 것입니다
(4) 당 조직이나 당원이 규율과 법률을 위반하고 모든 종파 활동과 소그룹 활동을 결연히 반대하며 부패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책임 있게 폭로하고 당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6장 내부 감독과 외부 감독의 결합
제37조 각급 당위원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정부, 감찰기관, 사법기관 등이 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공무원을 감독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인민정치협상회의는 헌장에 따라 민주적으로 감독하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한다 해당 국가 기관은 당 지도 간부들이 당 규율과 규율을 위반하여 당 조직의 처리를 받아야 함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해당 당 조직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기관은 당 지도간부들의 기율위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 경우 이를 동급 당조직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며, 관련 규율검사기관에 이 단서를 이첩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기율심사 과정에서 당 지도간부가 심각한 규율을 위반하고 위법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먼저 당 기율을 결정한 뒤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이관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법집행기관,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당 지도 간부와 관련된 사건을 접수, 조사하고 이를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간부가 소속된 당조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당원의 권리를 정지시켜야 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되거나, 범죄는 아니더라도 규율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율검사위원회에 이첩하여 규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8조 중국공산당과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감독하며 서로 성실하게 대하고 동고동락한다 각급 당조직은 민주당이 감독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민주당당과 비당원의 의견, 비판, 제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보 전달, 피드백, 이행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합니다
제39조 각급 당 조직과 당 지도 간부들은 사회 감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사회 감독을 받아들여야 하며 인터넷 기술과 정보 기술을 활용해 당 업무 공개를 촉진하고 감독 채널을 확대하며 대중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언론매체는 당정신과 인민정신의 통일을 견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하며 경고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7장 정정 및 보증
제40조 당조직은 당내 감독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와 단서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중앙관리해야 하며, 이를 즉시 파악하고 검증하여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동급 처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처리권한을 가진 당조직에 인계한다
제41조 당조직은 감독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시정하고 모든 세부사항이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정결과는 적시에 상급 당조직에 보고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하급 당조직과 당원들에게 통보하고 공개할 수도 있다
상급 당조직이 배정하고 감찰 및 기타 감찰 중에 이관된 규율문제에 대한 단서는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상황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2조 당위원회(당조)와 기율검사위원회(기율검사대)는 당내 감독직책 이행과 문제시정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당내 감독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수행하거나 효과가 없는 시정 및 시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공산당 징계처벌조례>, <중국공산당 책임규명조례>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 당조직은 당원의 알권리와 감독권을 보호하고 당원들이 당내 감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징계 위반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조직들은 신고자와 고발자들의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야 하며 위반행위 처리에 대한 피드백을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감독을 방해하거나 감독자에게 보복하는 사람은 규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제44조 당조직은 피감독자의 변호권, 항소권 및 기타 관련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감독 대상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를 밝혀야 하며 이름을 정정해야 합니다 감독의 명목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규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사법 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감찰대상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헌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해당 당조직에서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8장 보충 조항
제45조 중앙군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6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47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